이는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위해 앞장선 결과다.
협약식에는 40여명(김만수 시장ㆍ조종원 신중동 문화거리 상가번영회장 등)이 참석해 영업장외 영업 행위와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자율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상인회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율정비 기준안을 마련하고, 시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보행자 편의를 위한 영업장 외 영업 1열 허용과 보안등주 활용 배너를 잠정 허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상가번영회와 부천시가 협업하는 정비체계 구축으로 다소 문란했던 상가거리가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되고 이로 인해 상가도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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