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하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01 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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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안 정식 건의
"늘어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강도 대책 필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주에게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바로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대집행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 대신 금전적 부담을 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자는 취지며,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규정돼 있다.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다보니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예를 들어, 무단으로 면적으로 넓힌 다동의 한 건물은 임대로 약 1억2000만원(추정)의 수입을 올리지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고작 900만원이다. 이행강제금을 매월 부과해도 임대수입보다 적다"고 밝혔다.

구가 이번에 건의한 방안은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요율을 수정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100분의 50'을 삭제하고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그대로 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록 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는 감가상각 개념이 적용돼 시간이 흐를수록 이행강제금이 줄어든다. 구는 요율을 매년 증가시키면 그 증액효과에 따라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구는 중심상업 및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추가요율 적용과 지자체장에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요율 상향 권한 부여도 함께 건의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독일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시 2배 증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면서 "우후죽순 늘어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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