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9곳 추가 적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10월31일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주차 허용은 최장 10일간의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전국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대한 줄이고자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 관리요원을 시장 주변에 배치해 주차관리에 나선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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