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적발땐 과태료·고발 조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29일까지 추석연휴를 맞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전통시장과 300㎡ 이상 중·소형마트 등 총 50여곳이며, 점검반은 공무원과 시민 원산지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4명 1개조로 운영된다.
점검내용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수입 농·수·축산물 국산 둔갑 판매 행위 ▲지역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행위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세부적으로 점검반은 현장에서 구입영수증을 확인, 관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원산지표기가 의심되는 품목을 인지할 경우 해당 품목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검정의뢰가 가능한 품목에는 쌀·대추·밤·곶감·마늘·참깨·표고버섯·인삼·쇠고기·오리고기 등 123개 품목이다.
구는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원산지 거짓표시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정직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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