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우이천로·덕릉로54길 일부 덤프트럭 통행 제한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2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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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교~창3동 주택가 도로 위험 요소 제거
문제해결 축하 마을잔치도 열려

▲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및 덕릉로54길 일부구간’에 대한 덤프트럭 통행 제한이 결정된 후 창3동 관계자들이 축제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도봉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초안교에서 창3동 주택가로 이어지는 ‘우이천로 및 덕릉로54길 일부구간’에 대한 덤프트럭의 통행을 제한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많은 덤프트럭이 해당 도로를 지나게 된 것은 강북·성북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로, 건축폐기물을 싣고 경기 의정부시로 향하는 트럭들의 유일한 경로였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는 10여년간 일평균 300여대의 덤프트럭이 통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창3동 지역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한달여간 초안교 앞으로 나와 연일 시위를 진행하며 구에 ‘덤프트럭으로 인한 계속되는 피해에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현행 도로법에 따른 덤프트럭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7월28일자로 ‘도로법 제77조’에 근거해 해당 구간에 대한 덤프트럭의 통행을 제한했다.

구는 향후 덤프트럭이 해당 구간을 이용할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3동에서는 지난 25일 덤프트럭 통행 제한을 기념하는 마을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창3동 우이천로 덤프트럭 통행저지 주민모임’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주민과 찬조금 기부자 30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함께 사랑의 쌀 전달식도 개최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민간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관이 적극적으로 검토·실행해 해결한 협치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안전은 크고 화려한 사업에 비해 눈에 띄지는 않을지 몰라도 구민들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힘을 합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면 구는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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