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까지 기존방식 적용 차량 출고 가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폭 강화된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도입이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숨 돌린 모양새다.
27일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대폭 강화하고자 지난 6월29일 입법 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당초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반발과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가세함에 따라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자동차 제조사들은 '당장 새 배출가스 측정법을 충족하는 차량을 개발·제작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중단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WLTP는 실주행 때와 측정값에 차이가 나는 NEDC를 보완한 것이다. 실제로 WLTP 적용하면 인증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감속·가속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측정하는 반면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NEDC 방식과 마찬가지로 '0.08g/㎞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연합과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방법이다.
한편, 환경부는 1년간 새로운 배출가스 시헙방법 연기로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폭 강화된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도입이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숨 돌린 모양새다.
27일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대폭 강화하고자 지난 6월29일 입법 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당초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반발과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가세함에 따라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자동차 제조사들은 '당장 새 배출가스 측정법을 충족하는 차량을 개발·제작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중단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WLTP는 실주행 때와 측정값에 차이가 나는 NEDC를 보완한 것이다. 실제로 WLTP 적용하면 인증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감속·가속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측정하는 반면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NEDC 방식과 마찬가지로 '0.08g/㎞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연합과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방법이다.
한편, 환경부는 1년간 새로운 배출가스 시헙방법 연기로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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