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한우 진료비 지원사업 확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08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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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30두→50두 미만 사육농가로 확대
중소농가 경영안정에 큰 몫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도내 최초로 추진 중인 ‘중소규모 한우사육농가 소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지난 6월부터 시행했던 ‘중소규모 한우 사육농가 소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한우 30두 미만에서 50두 미만 사육농가로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진료비 지원사업’ 확대 조치로 지원대상이 1015농가(9000여두)에서 1153농가(1만4300여두)로 늘어났다.

전업규모 미만 한우사육농가의 진료비 절감과 폐사축 감소에 따른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그동안 중소규모 농가는 암소를 주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번식우가 부족해 송아지 수급이 불안정한 국내 한우산업을 안정시키고, 암소 사육이 많은 강진군 한우산업 구조상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규모가 작은 농가의 경우 암소 사육비중이 높고, 분만 중 난산이나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시기에 폐사율이 높다. 하지만 전업농에 비해 사육기술이 낮고, 진료시기를 놓쳐 폐사에 의한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진료비 지원을 통해 적기 진료를 받아 난산과 폐사 등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사육농가 소 진료비 지원 사업’은 지역내 개업수의사로부터 소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의 50%를 지원하되, 농가당 연간 7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급적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가당 지원두수를 1일 3마리 이하로 제한한다. 질병진료 이외의 발굽삭제, 제각, 단순 진단서 발급, 거세, 임신감정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우사육농가에서 소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병든 가축 발생시 동물병원에 진료요청을 하고, 진료 후 보조금 청구서에 수의사가 발행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장면 및 진료가축 귀표 사진 등을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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