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권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특성화고 6개교·일반고 5개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서울노동권익센터 소속의 공인노무사가 취업현장에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최저임금 등 초보 노동자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첫 교육은 지난 17일 선일이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지역내 주민·근로자를 대상으로 은평노동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시민노동법률 교육을 비롯해 공공일자리 사업근로자 대상 노동인권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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