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15일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02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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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5일까지 2017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을 접수한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용산구에 등록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다.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 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은 제외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유류사용분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유류사용 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가지고 구청 6층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에는 배우자 등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도 가능하다. 단, 신청 기간을 놓쳐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소급 지급은 불가하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 사용시는 별도의 서류신청 없이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규허가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카드분실·훼손 등으로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양도·양수로 차주가 바뀐 경우 기존 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해지하고 신규 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4분기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며 “해당 사업자가 신청 기간을 놓쳐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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