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수를 부여할 수 있는 '상세주소' 제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구는 올해에만 총 228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구에 따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 상 동·층·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동·층·호수 구분이 없는 건물은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기가 어렵고 우편물과 택배 수령 시 정확한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2013년부터 상세주소 부여제도가 실시됐다. 지난해까지 양천구는 151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 올해는 벌써 228건이다.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각 동의 통장을 도로명주소 홍보 도우미로 선정해 민·관 협치로 합동홍보를 실시한 결과이다.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동·층·호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건물 등이다.
상세주소 신청방법은 건물 등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는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법인등기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로 출입구에 부착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는 위치 찾기와 우편물 수령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이 상세주소 신청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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