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을 잘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 문을 연 콜센터에서는 직원 9명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콜센터에 문의된 질의내용은 빈도순, 중요도 순으로 정리해 ‘공직자 행동매뉴얼’ 제작시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며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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