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 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지역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학생들의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구 실정에 맞는 혁신교육 지원과 방과 후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현재 추진중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구의회 의장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릴 제25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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