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본청과 산하기관에 도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19개 전투자ㆍ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시는 이달 초 서울메트로를 마지막으로 19개 전투자ㆍ출연기관의 행동강령, 징계기준에 ‘박원또 시는 앞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같이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원 처리, 교통ㆍ주택 인ㆍ허가 관련 부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보다 촘촘히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정책 모니터링에 투입하고, 감사시 모니터링이나 보조적 참여에 그쳤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를 ‘공익감사단’으로 구성ㆍ발족, 감사에 적극 투입한다.
시는 3대 전략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이같이 추진해 공무원과 시민이 모두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사업ㆍ총 2조4000억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이달부터 확대,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시를 실시한다.
이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로 구성, 운영한다.
이들은 서울시 청렴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전과정을 모니터링 및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청 및 사업소 전직원 대상 공모를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십계명’을 이달 중 선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10월에는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사례를 서울시 전기관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약 15명의 ‘공익감사단’을 최초로 구성ㆍ운영,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익감사단은 기존의 민간 전문가 참여가 일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조적 참여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고, 점증하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감시를 구현하기 위해 위촉된 민간 위원이 실지감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올 8월부터 '박원순법'이 시 본청,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지하철 양 공사 등 총 19개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본격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공직사회부터 청렴을 선도하는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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