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활용 당부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법에 의한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에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토지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기존에는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시는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특례법을 적용해 모두 107필지의 토지를 정리해서 해당 소유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특례법에서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방문과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희태 민원봉사과장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조사와 홍보를 펼쳐 토지 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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