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지역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기존 8개동 주민센터에서 15개 전동 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서비스는 동별로 담당 마을변호사 1~2명씩을 지정해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사업으로, 상담분야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이다.
상담 희망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 후(상담카드 작성) 동별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동별 상담 일정을 살펴보면 ▲신도림동, 구로1·4동, 둘째·넷째 월요일 ▲구로2동, 둘째 수요일·넷째 목요일 ▲구로3동, 첫째·셋째 월요일 ▲구로5동, 둘째 화요일 ▲가리봉동, 첫째·셋째 수요일 ▲고척1동, 개봉3동 첫째 월요일 ▲고척2동, 둘째 수요일·넷째 금요일 ▲개봉1동, 둘째·넷째 목요일 ▲개봉2동, 셋째 목요일·넷째 월요일 ▲오류1동, 마지막주 월요일 ▲오류2동, 셋째 수요일 ▲수궁동, 셋째 목요일이다.
또한 구청이 가까운 주민은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청 신관 1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두 차례(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4시) 상담이 진행된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는 주간상담(오후 2~4시)과 야간상담(오후 6~8시)도 이뤄진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 마을변호사 서비스와 구청의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하면 어려운 법률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적극 활용해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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