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유권 이전,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설물 소유주 등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함께 공과금 납부내역 등 증빙자료를 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미사용 신고사항은 사실 확인을 하여 인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미사용 감면 신고 접수는 10월초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미사용 감면사항을 접수 및 반영하는 것으로써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과세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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