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이미 발급된 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관내 2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관외 징수촉탁과 관련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납부와 동시에 반환된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에 2월 영치예고문 발송 후 3월부터 영치활동을 전개, 550여대를 영치해 482대 반환, 약2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9월 번호판 영치활동이 시작되기 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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