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목,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19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조사대상은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ㆍ지목변경ㆍ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58필지이고 조사가 완료되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에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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