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자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며 하반기 총 지원 규모는 80억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농정부서에 오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대 6000만원(단체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 1%이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어민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이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사업 신청전 본인의 융자가능액을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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