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161t급 예인선 선장 A(6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7일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서방 0.9km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202%였다.
그가 술에 취해 몰던 예인선은 유리를 제작할 때 쓰는 재료인 슬러그 7천90t이 실린 부선을 끌고 있었다. 예인선에는 A씨 외에도 4명의 선원이 함께 탄 상태였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통제에 따르지 않던 예인선을 목격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서 4월6일에도 술에 취해 충남 당진의 한 기업전용 부두로 선박을 운항해 들어가다가 해경에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최근 2년 내 3차례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아예 취소(3차 적발 시)되거나 3개월(1차 적발 시)에서 1년(2차 적발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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