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산후조리원 직원인 50대 A(여)씨와 30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4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직원 A씨는 5월21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계양구의 산후조리원에서 품에 안긴 신생아를 흔들며 수건을 줍거나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등 아기를 무성의하게 돌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8일 또 다른 신생아가 누운 침대를 세차게 흔들고 아이를 손으로 거칠게 다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신생아 부모의 신고를 받고 2주치 산후조리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살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3곳은 "완전히 명백한 학대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려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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