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거보상제 실시를 앞두고 동별로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철거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6월30일자로 실시하고 신분증 교부도 마쳤다.
시는 보험도 일괄 가입해 참여자에 대한 불의에 사고에 대비한 보호장치도 강구했다.
수거한 불법현수막 제출시기도 주 3회(월·수·금요일)로 확대해 참여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했다.
다만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위해 사진은 제출토록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전면 실시를 통해 거리에서 불법현수막이 퇴출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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