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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성현아 관련 DB, '성현아 파기환송' |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일 한 포털사이트 SNS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성매매 없어지겠다 무조건 사귄다고하면 무죄(gg******)"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 현재 아이도있고 가정도 있는사람한테 악플달지맙시다(zo******)", "원래 돈 받고 성매매 한쪽보다 돈주고 성을 산쪽과 알선한 쪽이 죄가 더 큰데 이건 성현아 혼자 옴팡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다(ou******)" 등의 다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웃겨 성현아도 그렇고 관련자들 챙피하고 부끄러운줄 알아라(tb******)", "진지하게 대리운전을 염두에 두고 음주운전하면 무죄겠네(al******)"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반응과 의견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여론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가 A씨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A 씨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성 씨가 2달여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점 등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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