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9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낚시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B(43)씨 등 66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서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초순 소년원에서 출소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보상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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