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지난 17일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PM-2.5)는 95㎍/㎥을 기록했다.
도는 이날 오전 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광주·하남·의왕·과천 등 11개 지자체에서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 주의보가 발령된데 이어 정오 수원·용인·평택·화성·이천·안성·오산·여주 등 8곳에 같은 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 등 6곳에 미세먼지(지름 10㎛ 이하) 주의보가 발령됐다.
주의보가 발효되면 유치원·초등학교는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주민들도 공원 등 야외활동을 삼가해야 한다.
경보가 발효되면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질환자와 심혈관질환자의 외출이 금지되고 유치원·초등학교는 수업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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