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가 이달부터 12월13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조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조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세대 변경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 기간 중 각 동 주민센터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를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또 90세 이상 고령자는 사회복지담당자와 협조해 노령연금 등 수령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그리고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해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고 후 사망말소자로 직권 조치하고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공고 후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는다.
특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각동 주민센터 또는 소사구청 민원지적과(625-6124, 트위터 @bc-sosaminwon)로 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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