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환경부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연장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공사(인천시 서구 소재)는 지난 18일 환경부에 제3·4매립장의 기간을 당초 1989~2016년에서 1989~2044년으로 28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인천시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매립지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종식 대변인은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조성당시 정부가 약속한 2016년 종료를 환경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조성 당시에는 시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시가지로 바뀌어 70만명의 시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소음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약속대로 2016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허 대변인은 "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매립지 안에 들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22일 환경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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