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8일부터 12월6일까지 하반기 가축분뇨배출시설 도, 시군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변경 미이행 시설 설치여부를 비롯해 축산폐수 무단방류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한다.
또 주요 민원 다발지역과 축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펼칠 계획으로 점검 시 관련 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179개소를 점검했으며 무단방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44개소 중 32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1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최근 사료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의 주범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축산농가도 단속 시에만 마지못해 법규를 지키는 그릇된 생각에서 탈피해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를 생활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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