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단소방서는 14일 강당에서 남동구 및 연수구 일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안내 ▲소방,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등 달라진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공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법령과 소방시설이 강화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며 “무엇보다도 업주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하며 평소 자체 소방시설 점검 철저 및 안전수칙 준수로 올해도 안전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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