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인천시 연수구 소재)이 서울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등 전국 23개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 대해 13일부터 30일까지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을 통해 법령과 지침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절차 준수여부, 공정한 시험 집행을 위한 각종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벼운 미비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시험면제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11월 현재 전국 주요도시에 23개의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과 23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총 13만7,119명(일반 13만762명, 요트 6,357명)이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2012년부터는 시험면제 교육기관에서 36~40시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일반조종면허 2급과 요트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종면허 보급을 통한 수상레저인구 저변 확대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조종면허 취득자 100만 명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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