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비용 절감,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예방코자 시행된다.
구에 따르면 등록 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계양구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며 동물(개)와 함께 방문해야 하며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 1만원,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지참),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수수료 : 2만원) 및 체외부착(수수료 : 1만 5천원) 중 한가지 방법으로 한다.
계도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며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될 예정이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농축산지원팀(450-6842)으로 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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