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내년 4%↑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11 18:06: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30억 추가 확보 2190명에 적용

[시민일보]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보수여건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 마무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여건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시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4%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 30억2천200만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이는 2009년 이후 3년간 인건비 동결, 사회복지계의 처우개선 요구 등에 대해 송영길 시장이 처우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다.


내년도 인건비 인상 4%는 인건비 전액 시비지원인 생활시설, 이용시설 1,641개소 2,190여명의 종사자들에게 적용된다.


금년 3월~9월까지 실시한 처우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유형 종사자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년대비 이용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생활(거주)시설은 6.9%,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금년 대비 1.8% 차등인상을 적용해 급여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인상(안)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생활시설 4%, 이용시설 2.2%가 인상되며 수당중 명절휴가비가 연 100%에서 120%로 생활시설 연장근로수당이 전년대비 6시간 상향 조정(사회복지사 등 일반근무자 월12시간→18시간, 24교대 근무자는 월24시간→30시간)해 지원된다.


인건비 인상분외에도 자동 호봉승급분 1인당 평균 2~2.5%를 반영하면 생활시설은 1인당 평균 9~9.5%, 이용시설은 평균 3~3.5%가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자동 호봉승급에 따른 예산은 18억2천3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하면 내년도에 48억4천500만원이 추가 소요될 wjsakdelk.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종사자들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5천800만원을 투입해 대체인력지원센터도 내년도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시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