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11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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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자진신고땜 과태료 경감

[시민일보]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오는 12월31일까지 ‘2013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가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및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365민원담당관실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 각 동 주민센터의 대표전화(1899-3300)로 문의하면 된다.


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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