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최근 질좋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심신 건강을 도모하고자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열리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했으며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될 경우 조치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학교장과 교육감의 조치사항을 정함과 함께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노 의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지역의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질좋은 학교급식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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