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공직비리 사전예방 위한 입법 예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05 14:46: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최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내부통제 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해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구는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체계 구축, 상시 내부정화 기능 강화 등으로 자율과 책임을 수반한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칙의 주요 골자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방향, 내부통제 및 실무위원회의 내부적 근거,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구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에 참여, 자율적 자기점검을 통한 청렴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