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마트 에브리데이∙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상생 합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03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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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일 백현 시 생활경제과장 입회하에 기업형 수퍼마켓인 (주)에브리데이 리테일(이마트 에브리데이)과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간 상생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시가 두 유통업 조직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해 영업시간 및 무료배달 규정 준수 등 상생발전 계획에 합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변 골목상권과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합의한 상생협력 내용으로는 첫째, 영업시간은 인천시 자치구 조례를 따르도록 했으며 둘째, 3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무료배달을 하기로 했고 셋째, 운영에 필요한 인력 중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인사규정에 맞으면 우선 채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에 대응해 적극적인 사업조정에 나섬으로써 주변 영세 상인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기업형수퍼마켓(SSM) 사업조정 신청 43건 가운데 39건을 해결해 91%의 높은 상생협약 실적을 보임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업조정건은 물론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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