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신학용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3만4479명. 이중 간단한 심리상담 및 조언도 받지 못한 채 미 조치된 학생은 3458명으로 전체 학생의 10%에 달한다.
조치된 학생들도 대부분이 심리상담·조언 등으로 마무리 됐으며 일시보호(7.2%), 치료 및 요양(3.4%), 학급교체(0.5%) 등으로 조치 받는 학생들은 극소수다.
전국 학교폭력 가해유형을 보면 ▲폭행(53%) ▲금품갈취(11.1%) ▲협박(5.2%) ▲명예훼손·모욕(5%) ▲강제심부름(4.3%) ▲따돌림(4%) ▲상해(3.5%) ▲사이버따돌림(2.9%) 등의 순이다.
특히 성추행·성폭행을 포함한 기타 피해학생의 수는 2001명(7.8%)에 달해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1076명, 이중 136명(12.6%)은 심리상담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학교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해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미 조치되는 학생의 수가 전체의 10%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의 경우 미 조치된 학생수가 13%에 육박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현재처럼 일선 학교 교사들의 지도에만 학교폭력 사후관리를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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