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11월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공공청사와 150㎡ 이상 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모든 금연시설이다.
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지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구는 내년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영업장인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금연 스티커 배부와 포스터 등을 활용해 계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공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는 이번에 그간 금연정책에 대해 비협조적이거나 불수용한 업소,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는 업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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