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2013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했다.
대상은 201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43, 합병51, 지목변경81)이 발생한 175필지다. 이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1일 기준대비 평균 3.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구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이에 대한 열람은 부평구 지적과(509-6961)로 문의하면 되고,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incheon.go.kr/sis)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11월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부평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0일까지 처리한 후 이의신청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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