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법적 기준치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1~2분기 매립지 인근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모두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절별 연간 미세먼지 확산분포를 보면 청라지구인 남쪽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미세먼지가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철이 가장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립지 남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봄철 미세먼지 농도는 동쪽과 남쪽 방향으로 높은 확산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여름철은 북동쪽과 남쪽으로 높은 확산 분포를 보였다.
가을철과 겨울철은 남쪽방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가을철에는 청라지구 등 남쪽방향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 확산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영표 의원은 "매립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농도가 남쪽 지역 특히 가을철의 경우 청라지구 등 남쪽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매립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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