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승격 후 복지대상자 급증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7 2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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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재산액 최소 500만~최고 1400만원 상향

복지사각지대 크게 해소 기대… 신청홍보 총력


[시민일보]경기도 여주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 복지 수혜 대상자의 기본 재산액이 최소 500만~ 최고 1400만원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으로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복지대상자 선정 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시는 복지대상자 기본재산액이 상향 변동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가 증가돼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복지서비스별 기본 재산액 상향 규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500만원(2,900만->3,400만원), 기초노령연금 1000만원(5,800만->
6,800만원), 장애인연금 1000만원(5,800만->6,800만원), 무한돌봄 1,400만원(8,100만->9,500만원), 긴급지원 1,250만원(7,250만->8,500만원), 한부모 가족지원 500만원(2,900만->3,400만원) 등이다.


시는 이 때문에 오는 12월까지 더 많은 복지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는 이·통장회의, 안내문 발송, 전화상담 등 1,114건의 홍보를 통해 기본재산액 증가로 복지서비스 수혜가 가능한 분들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세대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를 받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춘석 여주시장은“대상자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더욱 더 신경 쓸 것과 신청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보완방안을 꼼꼼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박근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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