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20일께 전면 해제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0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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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식 소ㆍ돼지 21만4000두 확보 부신
[시민일보] 경기도가 구제역 해제 이후, 축산농가의 입식 가축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최근 구제역 신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오는 20일께 도내 전지역의 구제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제역 발생으로 도내에서는 그동안 소 6만7833두, 돼지 166만2299두 등 축산농가 2355호에서 총 173만3005두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입식 가축 예상 두수를 한우 3만3000두, 젖소 3만1000두, 어미돼지 15만 두 등 총 21만4000두로 보고 있다.
도는 구제역 해제 이후 정상적인 가축 입식을 위해 안산, 부천 등 구제역 비 발생지역 6개 시군과 시흥, 광명, 가평 등 구제역 발생지역 7개 시군 등 모두 13개 시군에 대한 가축 이동제한을 26일부터 해제 조치했다.
다음달 20일 구제역이 해제될 경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조치 즉시 가축 입식이 가능하다.
반면 발생농장은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부터 가축 입식이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4월20일부터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도는 한우의 경우 도내 100두 이상 사육농장과의 알선을 통해 입식 예상 한우 3만3000두 확보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요가 절대적으로 달려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젖소 입식이다.
도내 젖소 수요는 3만1000두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만 두는 국내 조달이 가능지만 나머지 2만1000두는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돼지는 국내 종돈장에서 순종암컷과 다른 품종의 숫컷에서 태어난 암퇘지(F1) 3만 두, 양돈장에서 F1에서 교배돼 태어난 암퇘지(F2) 12만 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가축 입식과정에서 젖소 수입에 따른 관세로 축산농의 부담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정부 건의와 함께 입식자금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이 이미 지급됐지만 한우를 제외한 젖소와 돼지의 가격이 크게 올라 입식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입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입식 가축 확보 방안과 함께 입식 전 방역조치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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