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내달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의 중점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전세대를 방문해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후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고지연으로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을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번 일제정리기간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75%까지 경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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