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주택 강제철거 논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2-15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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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5구역 재개발 조합원 "생존권 박탈당했다" 진정서 제출

[시민일보] 부평5구역 재개발사업 지상물 철거와 관련 조합원의 주택을 명도하면서 이주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당한 조합원 권모씨(부평구 부평4동 48-31)가 겨울철 혹한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쫓겨 생존권을 박탈 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진정인 권씨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 조합장 직무대행자 H모씨가 이주비도 마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영하에 추운 동절기 날씨에 막무가내로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명도와 함께 철거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기절해 119에 실려가 병원에 입원 6시간만에 깨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게다가 권씨는 도시정비법과 도시재개발법에도 동절기 강제 철거는 구청에서도 시기를 피해서 하도록 돼 있으나 영하에 날씨에 강제철거를 강행하고 있는데 코앞에 있는 구청이 뒷짐 행정으로 일관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더욱이 철거업체가 뇌물공여 협의로 대표가 재판 중에 있는가 하면 계약해지 사유임에도 어떻게 철거를 강행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또 국토해양부도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 철거 제한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시기를 명시하도록 돼 있다는 것.

도시개발법 제38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63조 제1, 2항에서는 특별자치시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는 규정에 있어 제 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철거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는 동절기 강제철거 등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적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권씨가 법원의 명도 판결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법원에서 나와 명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장 등 창문이 철거 됐으며 완전 철거된 것은 아니"라며 "건물 멸시 신고가 지난 7일 접수돼 해당 번지 일대에 건물을 확인 검토중에 있이며 조합 측에도 동절기 철거를 중단해 줄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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