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환경오염' 시설물ㆍ車 조사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2-15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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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옹진군이 오는 20일까지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군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유통, 소비분야의 시설물로 주요 조사내용은 시설물 기본현황, 부과대상 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이다.
시설물은 부과기간 중 용수 및 연료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 종류,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제외대상으로는 주택, 공장 및 군사시설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 하반기 연2회 부과고지하며 금년도 상반기는 지난 12월말 부과기준일로 201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기간에 해당된다.
참고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이를 통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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