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한류월드 호텔건립 순풍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4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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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지공급가 낮춰 시행령 개정 추진
[시민일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4000객실 규모의 한류월드 호텔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광호텔 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토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고양 한류월드 숙박단지의 부지공급가가 3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14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도시개발법시행령 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을 개정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고양 숙박단지 부지 공급가는 현재 3.3㎡ 당 67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38%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호텔건립 협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08년 9월 대명레저산업과 협약을 맺고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 한류월드 내 숙박부지(9만8132㎡) 중 1만3728㎡를 호텔용지로 공급한 상태다.
대명레저산업은 이 곳에 2586억원을 들여 370객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290객실 규모의 가족호텔을 각각 2013년과 2014년 건립할 예정이다.
370실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사업은 2009년 6월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도시공사는 숙박용지 출자를 통해 호텔건립사업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내 주택과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50만㎡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지구 및 신도시 개발 때 관광숙박시설을 도시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한류월드 호텔 건립사업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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