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실시한 인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출석에 불응한 LH관계자와 위증 관계자가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최근 제6차 전체회의를 갖고 불참한 증인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기로 하는 원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행감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LH 청라영종직할사업단장과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과 관련 용역시행사인 ㈜도화종합기술공사 관계자가 고발조치 된다.
지난해 11월17일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LH청라영종직할사업단장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LH청라영종직할사업단장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공문을 통해 증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 ㈜도화종합기술공사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 한 것이 판명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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