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성수품 화물수송차량 도심통행 허용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3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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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도가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 유도를 위해 원활한 성수품 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2월1일까지 설 성수품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농수산물 18개 품목을 우선 수송한다.
수송대책은 쌀,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무, 배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양파, 감귤 등 18개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운송하고 안전운행을 추진한다.
도는 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제한 완화를 위해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량에 대해 도심통행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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