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맞벌이 부부들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 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2년 전면무상보육 실시를 공표, 전국 최초로 실질적인 공보육을 도입한 도시로서 무상보육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부터 부문별로 무상보육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특히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추진키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7곳)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필요한 시간에 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식 및 간식서비스, 신변처리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해 이용할 수 있는데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시간당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000원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아동은 평일 보육시간(오전9시~오후 5시)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총 480시간 한도며 취업한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에는 연간 720시간까지 가능하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0세아(생후 3~12개월 이하)의 맞벌이 가구 및 취업한 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비 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와 장애부모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고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이며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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