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NLL(북방한계선) 인근해역 남북간 공동조업구역 설정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연평 포격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서 어업인들에게 영어자금이 특별지원되고, 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사전 대비하기 위해 어선 어업인에게 보험료가 지원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근해어업 조업여건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NLL 인근해역 남북간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위해 서해5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업대상 지역과 수역 범위, 어업방법, 어선안전조업, 어획량처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5도서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 어업인에게 연 3%범위에서 1억원을 대출해 주는 한편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각종 재해로부터 어선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3억원을 들여 600여척의 어선에 대해 보험료를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장확장과 관련, 군 통제해역을 시기와 물때를 감안해 꽃게와 까나리 조업철에 맞춰 한시적으로 어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놓고 농림부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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